한국일보

J&J, 뉴욕에 2억 3,000만달러 합의금

2021-06-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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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성 진통제’ 줄소송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소송을 제기한 뉴욕 주정부에 합의금으로 2억 3,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50억 달러의 합의금을 마련해 오피오이드 줄소송을 해결하겠다는 존슨앤드존슨의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존슨앤드존슨이 뉴욕에서 열릴 재판에 앞서 뉴욕 주정부에 합의금 지불과 함께 오피오이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의 합성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문제가 됐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거의 50만 명이 사망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각 주를 비롯해 3,0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존슨앤드존슨을 포함해 마약성 진통제 제조 업체와 유통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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