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세입자 보호법, 퇴거유예 연장 추진

2021-06-22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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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캘리포니아 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법(SB91)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테넌트 보호를 위해 이 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6월30일로 효력이 만료되는 SB91 세입자 보호법 연장 여부를 놓고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내부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B 91 세입자 보호법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를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지난해 미납된 렌트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하고 대신 갚아주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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