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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Arbitration(중재)와 Mediation(조정)

2021-06-18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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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trial)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재판 외에도 케이스가 해결 되는 경우도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체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이 있다.

Mediation이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정위원(mediator)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Arbitration 역시 중재위원(arbitrator)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Mediation과 arbitration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구속력이다.
Mediation에서 나온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사자들 마음이지만 arbitration에서 나온 중재위원의 결정은 일종의 판결이므로 당사자들은 싫건 좋건 중재위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서 Mediation은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을 위한 ‘시도’인 반면, arbitration은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케이스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전략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케이스의 결과를 결정하는 반면, 중재나 조정은 법에 대해 잘 알고 분쟁 분야에 대해 지식이 있는 중재위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배심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재판까지 밀고 가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다.
재판과 대체적 분쟁 해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비용이다.

사고상해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의사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Mediation과 Arbitration의 비용은 대부분 1천달러 미만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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