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예약 한인들 출발일정 7월이후 변경 잇따라
▶ 직계존비속·사업상 방문 등 면제 자격 확인해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다음 달부터 한국 방문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연합]
7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본보 6월14일자 A1면 등> 1년 넘게 억눌렸던 한국 방문 열기가 폭발하고 있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13일부터 뉴욕일원 한인 여행사와 항공사에 한국행 항공권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
뉴욕의 한 한인 여행사의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 발표와 함께 한국행 항공권 문의 및 예약이 빗발치고 있다”며 “특히 6월 출발 일정을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는 7월1일 이후로 연기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이번 주 들어 20~30%의 고객이 출발 일정을 7월 이후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 한인 여행사의 임원은 “이번 주 들어 한국 방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한국행 항공권 문의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면제’를 ‘해제’로 잘못 이해, 보복 소비 차원에서 한국 방문을 문의한 한인 고객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 방문 열기가 폭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 규정에 대한 안내 부족과 모호한 직계가족의 범위 등이 한국 방문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플러싱 소재 한 한인여행사의 직원은 “자가격리가 완전 해제된 걸로 알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라는 자가격리 면제 자격을 먼저 설명하면서 항공권 예약 가능일자 및 가격 변동폭 등을 열심히 안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소재 한 한인여행사의 임원도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만 미리 가족관계증명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직계가족에 형제자매는 포함 되지 않는데 이를 잘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직계가족 방문과 관련, 뉴욕총영사관은 7월1일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 전담반’을 한시적으로 운영,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방학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갈까 고민 중인데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격리를 해야 한다며 올 여름도 힘들 것 같다는 푸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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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