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년 3개월… 영업규제 완전히 풀렸다

2021-06-15 (화)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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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방역지침 해제, 마스크도 대부분 벗어

▶ LA카운티 ‘권고’ 유지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 지침을 발령한 지 1년3개월 만에 15일부터 모든 코로나19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됐다.

캘리포니아 주가 드디어 모든 코로나19 규제로부터 해방되며 식당, 영화관, 헬스장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시설들이 실내와 야외 할 것 없이 수용인원 제한이 없어져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 규정상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과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 복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뒤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지 고민하는 등 혹시 모를 코로나19 변이 감염이나 재확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대다수의 실내영업 식당들은 최대 수용인원 50%를 유지했고, LA 카운티 식당들도 거리두기 제한을 두고 영업해왔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5일부터는 카운티 내 모든 식당 및 바에도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안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철회 조치(본보 14일자 A1면 보도)에 따라 백신접종을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앞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특정 장소나 베뉴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직장내 마스크를 착용 관련 방침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새로운 방침을 통과시켜 적용되는 2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모든 비즈니스들에 영업시 따를 수 있는 최적의 코로나19 관련 안전방침을 권고할 것이지만 이전과 같이 필수적으로 이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놀이공원 및 야외 행사, 식당, 헬스장, 영화관,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아케이드, 바 등은 모두 수용인원 100%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컨퍼런스, 리셉션, 미팅 등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행사가 아닌 이상 수용인원 100%로 제한없이 진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교, 데이케어, 캠프, 의료시설, 고위험 거주시설, 대중교통, 대규모 행사와 같이 특별한 장소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 및 안전방침이 여전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농구경기에서는 백신접종 기록 또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기록을 제출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도 필수적이진 않지만, 백신접종기록을 확인할수있고 비접종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이같이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고 마스크를 벗고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상당수 의료 전문가들은 여전히 환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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