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국적 업무 방문접수 올 연말까지
2021-06-14 (월) 12:00:00
한국 법무부가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와 관련해 지난 3월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한 민원인의 재외공관 방문접수 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연말인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오는 6월30일까지 방문 접수를 하지 못하는 신청자들도 연말까지만 LA 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