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나가겠다는 남편, 잠들자 머리에 불

2021-06-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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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불이 전신으로 옮겨

▶ 이혼 얘기 나오며 불화 심화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잠든 그의 머리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힌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지역방송 CBS58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은 지난 3일 투혼스키 마리 스미스(29)를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스미스는 전날 남편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든 사이 컵에 라이터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윌리엄스는 사건 당일 저녁 아내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후 말다툼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이후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머리에 불을 지폈다고 밝혔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윌리엄스는 허둥지둥 맨손으로 불을 껐다. 그는 불이 방안 침구들에 옮겨붙는 것을 보고 잠자던 3개월 딸을 안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몸에 계속 불이 붙어있다는 사실도 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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