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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코로나 감염률 하락과 음주

2021-06-11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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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 추세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움츠려 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식당과 바(bar)를 찾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만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그 고객이 밖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과 뉴저지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그 손님이 사고를 일으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함께 책임을 물도록 하고 있다. ‘드램샵 법’(Dram Shop Law)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술을 무책임하게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에는 뉴저지 모리스타운에 있는 술집 3곳이 2019년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 숨진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성이 만취했음에도 불구, 이들 업소는 그에게 술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드램샵 법은 일반 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폭행을 비롯한 고의적인 사고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 업소에서 만취할 때까지 마신 A라는 사람이 업소에서 나와 거리에서 C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C를 폭행했을 경우 C는 A와 더불어 업소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는 업소가 술을 판다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고객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것은 그 손님이 사고를 냈을 때 업소에게도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뉴욕의 경우, 이 법은 업소에만 적용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일반 가정(social host)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뉴저지 거주 A가 모처럼만에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며 과음을 했다. 만찬을 베푼 A도 기분이 좋아 친구들이 만취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술을 제공했다. 술을 마신 친구들 중 B가 만취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내 다른 차를 운전하던 C가 다쳤다.

B는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형사법 조치를 받고 C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당할 수 있다.
A 또한 B가 만취했음에도 술을 계속 제공했다는 이유로 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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