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이하 의류협회)는 9일 의류 디자인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온라인 세미나는 의류업계의 공통 고민거리인 의류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공유하기 위해 의류협회가 마련한 자리다.
리처드 조 회장은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 공유에 대한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의 강사로는 의류 디자인 저작권 전문업체인 ‘JCT인더스트리스’ 다니엘 정 대표가 나서 의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의류 디자인은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등록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 서식에 맞춰 실제 소유권을 확정하는 일련의 등록 작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저작권 등록 방법은 연방저작권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1건 등록에는 65달러의 수수료가, 디자인 2개에서 10개까지 그룹 등록에는 8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등록 신청 후 등록증을 교부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최근 들어 2개월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정 대표에 따르면 한인 의류업체들이 디자인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벤더 업체의 의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의류의 디자인은 물론 배열 등도 저작권 침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저작권 소유 업체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인 의류업체들의 확인 작업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
정 대표는 “일례로 클라우버 브라더스와 같은 업체는 레이스 디자인과 관련해 1,440개의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타업체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저작권 소송을 피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디자인의 정확한 소스를 확인하거나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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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