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따라 20% 급등, 거래 깨져도 환불불가 … 주택구매자 부담 ↑
최근 들어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감정에 따른 비용도 상승해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Karsten Moran@NYT2020]
“어 주택감정비가 이렇게 올랐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탈도시화 현상으로 도심 외곽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감정비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감정은 주택 구입 시 또는 재융자 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인데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에 비해 관심을 적게 갖다보니 막상 인상된 주택감정비를 받아 든 주택 구매 수요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주택감정사’(appraisal)에게 지급되는 주택감정비는 정해진 가격이 없고 매매 주택의 위치와 크기, 감정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이나 콘도의 주택감정비는 300~450달러, 다세대주택(Multi Family House)은 600~1,500달러가 전국 평균이다. 뉴욕 등 생활비가 비싼 대도시의 주택감정비는 450~700달러가 평균으로, 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에 따라 다르다.
뉴욕의 한 한인 부동산 전문가는 대형 은행보다 한인은행 등 소형 은행의 주택감정비가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여파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몰린 대도시 외곽지역 경우, 주택감정비가 10~20% 올랐다.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보면 이보다 금액이 큰 주택 가격에 가려져 소소한 비용 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대비용과 함께 더해지면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주택감정비 인상은 또 다른 부담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주택감정은 주택 매매 또는 모기지 신청 시 구매자와 신청자에게 필수 요구 사항이라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택감정비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도 없다.
주택감정은 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이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다. 융자 매물이 융자한 금액만큼 팔릴지에 대한 정확한 상환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다른 비용과는 달리 주택감정비는 주택 구입 전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보니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주택 매매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깨질 경우, 구매자가 부담했던 주택감정비는 환불을 받을 수도 없어 주택감정비의 인상은 구매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주택 가격 급등을 주택감정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부동산 관계자들도 많다. 주택감정비 이외에도 주택 구매와 관련, 크고 작은 부대비용들이 복병처럼 자리 잡고 있어 주택 구매자들은 부대비용에 관심을 갖고 미리 여분의 재정을 준비해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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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