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보아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음악 예능 ‘더 팬’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스타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보아(본명 권보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4일(한국시간 기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됐던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SM 측에 따르면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직원이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해당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등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검찰에서 이를 참작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이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며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