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소송 관련 법원 ‘회계장부 공개’ 결정
2021-05-26 (수) 12:00:00
석인희 기자
지난 한인회장 선거 과정에서 LA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 LA 카운티 법원이 LA 한인회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찬용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법원 측이 “LA 한인회 측에 내부 회계장부를 10일 안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인 한모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LA 한인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인회 회계 자료 공개와 2020 한인회 회장선거 무효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 측은 이날 “한인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한인들을 돕기 위해 구호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을 뿐 회계 보고 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제프 이 한인회 사무국장은 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한인회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 계좌 내역만 보고 용도 불명 여부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법원이 요구한 회계 장부 공개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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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