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탉 길러 벌금 1만달러…텀워터 남성, 시정부에 항소해

2021-05-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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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탉 길러 벌금 1만달러…텀워터 남성, 시정부에 항소해
워싱턴주 텀워터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수탉을 기른다는 이유로 1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자 시 정부의 항소를 제기했다.

텀워터의 마이크 존슨은 2에이커가 넘는 자신의 집에 닭과 염소 등 각종 동물들을 기르고 있다. 이 동물들에는 수탉 두 마리도 포함돼 있는데 이 수탉들이 너무 크게 울면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이웃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텀워터 시정부는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존슨씨가 수탉을 기르고 있는 집은 중간밀도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수탉을 기르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수탉을 기르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존슨씨는 계속 수탉은 키웠으며 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벌금이 무려 9,800달러로까지 치솟자 존슨씨는 시 정부의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워싱턴주 법상 상업용으로 수탉을 키울 경우 중간밀도 단독주택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씨는 “현재 부인이 조경이나 양계 등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으며 수탉이 유정란을 낳도록 하는 한편 벌레를 잡아먹어 염소나 닭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수탉들이 내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목에 벨크로 끈을 묶어 두웠다”면서 “우리는 수탉을 키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 속에 텀워터시는 몇 주 안으로 존슨씨의 항소에 대한 심의를 갖고 벌금 강행이나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탉이나 암탉 등을 기를 수 있는 마리 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닭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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