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경기부양금 채권추심 못한다
2021-05-17 (월) 08:27:00
조진우 기자
▶ 쿠오모 주지사, 은행 ·채권자 압류 금지법안 서명
▶ “부양금은 코로나로 어려움 처한 개인 지원 목적”
뉴욕주내 은행이나 채권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연방 경기부양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은행과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이유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동결하거나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현금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만큼 채권추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전염병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지금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뉴욕주민들에게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을 비양심적인 채무자로부터 보호해 뉴욕주민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3일 이후 채권자로부터 경기부양 지원금을 동결 및 압류당할 경우 재정국 웹사이트(www.dfs.ny.gov/complaint)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800-342-3736 혹은 consumers@df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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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