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보건 비상사태 내달 종료

2021-05-17 (월) 08:03:1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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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15차 재연장 발표“이번이 마지막 연장”

▶ 세입자 퇴거 금지 등 각종 구호조치 중단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뉴저지주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4일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비상사태를 30일 재연장하면서도 “다음달 비상사태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번이 15차 연장이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다음달 주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이 마지막 비상사태 재연장 조치임을 시사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 해결을 위해 주정부 당국에 비상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머피 주지사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수십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염병 확산세가 급격히 꺾인 것이 머피 주지사가 다음달 비상사태를 종료할 뜻을 밝힌 배경이 됐다. 아울러 많은 사업주와 공화당 등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머피 주지사의 권력과 규제가 지나치게 컸다며 비상사태 종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세입자 퇴거 금지 등 뉴저지주정부의 각종 구호조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및 주택 압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 다음달 비상사태가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퇴거 유예 조치도 8월 중순에 끝날 수 있다. 이 상황이 현실이 되면 퇴거 소송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호가 지속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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