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에 적용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사업체 보험, 그리고 직원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다.
이 중 주택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주택의 시가와 크기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책정하며 사업체 보험은 리스 체결시 랜드로드가 한도액을 책정한다. 직원상해 보험 역시 종업원들의 수와 연봉 등을 감안, 보험회사에서 한도액을 결정한다.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만이 한도액에 대해 가입자가 선택권이 있다.
물론 최소 한도액은 있다. 뉴욕에서 자동차 보험의 최소 한도액(liability bodily injury limit)은 2만5,000달러다. 따라서 뉴욕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최소한 2만5,000달러의 한도액을 선택해야 된다.
뉴저지의 경우, 그보다 더 낮은 1만5,000달러다. 하지만 가입자가 더 많은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보험비용을 조금 더 내고 한도액을 올릴 수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기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무조건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커버리지를 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측 운전자의 과실로 내가 크게 다쳤는데, 상대측 보험의 한도액이 뉴욕주 최소 한도액인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큰 손실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상대측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보험 금액 외에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내 보험사의 UM/UIM (Uninsured/Underinsured) 커버리지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UM/UIM이란 상대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액이 낮을 경우 내 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뜻한다.
위의 사례에서 상대측 보험 한도액이 2만5,000달러이고 내 UM/UIM 한도액이 10만달러이면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2만5,000달러를 받고 내 보험회사로부터 최고 7만5,000달러(10만달러에서 2만5,000달러를 제외한 금액)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A가 자신의 자녀를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자녀가 크게 다쳤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인 A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하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를 감안했을 때 내키지는 않겠지만 다친 자녀의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경우, A의 자동차 보험 한도액(liability bodily injury limit)이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2만5,000달러밖에 받을 수가 없다.
시간이 된다면 이번 주말 내 자동차 보험의 한도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필요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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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