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종교시설 훼손하면 벌금 폭탄
2021-05-14 (금) 08:19:07
금홍기 기자
뉴욕시에서 고의적으로 종교시설을 훼손하는 반달리즘 행위를 했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2일 교회와 사찰, 성당, 모스크, 유대교 회당 등 종교시설을 훼손하는 반달리즘에 대해 현행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브롱스 리버데일의 유대교 회당을 훼손시키는 등 이 같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만간 이 조례안에 서명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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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