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조례안 -임대주택 의무등록 추진

2021-05-14 (금) 08:18:3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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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업체 불법 리스팅 단속 위해

뉴욕시의회가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업체의 불법 리스팅을 단속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시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13일 조례안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업체 웹사이트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뉴욕시정부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제공받게 되며, 뉴욕시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30일미만으로 주택 전체나 아파트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벤 캘로스 뉴욕시의원은 “불법 단기 임대주택 문제가 뉴욕시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단기 임대주택을 줄이고 영구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또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산업이 회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2019년 3월 87.1%에 달했지만 지난 3월 47%에 그쳤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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