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통과…손님이 원치 않는한 제공 금지
앞으로 뉴욕시 식당과 주점, 카페 등 요식업소들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12일 뉴욕시 식당과 주점, 카페, 글로서리, 델리, 푸드 트럭 등 요식업소들에서는 손님이 원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들 업소의 손님이 특별히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커피 등 음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에 끼우는 플라스틱 막대(plastic stirrers)와 음료를 젓는 막대(splash sticks) 등의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을 마치면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헬렌 로젠탈 뉴욕시의원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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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