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에 카메라 부착 스톱사인 위반 적발

2021-05-12 (수) 08:39:49
크게 작게

▶ 낫소카운티의회, 24일 표결

낫소카운티의회가 스쿨버스 스톱사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위반 차량을 자동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운티의회 공공안전규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는 24일 전체 표결을 부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스쿨버스는 감시 카메라를 버스 스톱사인에 설치, 스톱사인이 활성화된 동안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자동 인식해 위반 사항을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톱사인을 위반하는 차량은 뉴욕주 벌금 규정인 250달러에 카운티정부에서 부과하는 관리비 100달러 등을 더해 건당 최대 356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카운티 내 56개 학군은 학군별로 카메라 부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