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음성 증명 있으면 수용인원 확대

2021-05-06 (목) 12:10:52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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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카운티 옐로우 단계 돌입, 뭐가 달라지나

▶ 대부분 업종 75%까지… 경제정상화에 한 발 더, 6일 0시부터 시행… 교회 등은 50% 수용 권고

백신·음성 증명 있으면 수용인원 확대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완화된 최종 4단계인 ‘옐로우’ 단계로 공식 진입한 가운데 카운티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업종별 개방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관련 수치 완화세로 LA 카운티가 남가주에서 최초로 경제재개 단계 옐로우 단계에 진입해 이에 따른 업종별 지침도 공개돼 6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 재개 지침에 따르면 식당의 경우 실내 수용인원이 50%로 확대되고, 식당 손님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인증하거나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을 증명할 경우 수용인원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테이블간 거리두기 간격도 8피트에서 6피트로 완화됐다.


영화관은 기존 수용인원 100명 또는 25%에서 수용인원의 50%까지로 확대되며 백신접종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수용인원이 75%까지 늘어난다. 샤핑몰은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 아래 공동사용 지역(common area)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미용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수용인원의 75%까지 늘려 영업이 가능하다.

놀이공원의 경우 기존 수용인원 25%에서 35%까지 늘릴 수 있고, 실내 수용인원은 오렌지 단계와 동일하게 25%으로 유지된다. 또 캘리포니아 거주자들과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만 놀이공원 방문이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술집(바)도 앞으로 수용인원 25% 또는 100명 제한으로 실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수용인원이 3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컨퍼런스, 리셉션 및 미팅은 야외에서 최대 200명까지 가능해지고, 백신접종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최대 4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실내 모임은 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고 최대 20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 장소에는 필수적으로 지정된 자리가 있어야 하고 접촉이 많은 프라이빗 이벤트는 금지된다.

양조장, 맥주공장 및 증류주 공장은 수용인원 50% 또는 200명까지로 늘려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도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며 수용인원이 75%까지 늘어날 수 있다.

헬스장과 카드룸은 기존 수용인원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서류증명시 75%까지 확대된다. 요가, 댄스스튜디오 등은 기존 수용인원 25%에서 50%까지 늘어난다. 사우나 및 스팀룸은 수용인원 최대 50%로 운영이 가능하다.

아케이드,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놀이터, 볼링장, 방탈출, 바운스, 볼핏, 레이저태그 등이 있는 실내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기존 수용인원 25%에서 50%까지 늘어나고, 음식과 음료 섭취도 지정 구역에서 가능해진다. 증명서 제출시 수용인원이 75%까지 늘어난다.


뮤지엄, 동물원, 아쿠아리움은 지시된 방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실내 운영시 제한된 수용인원은 없어진다.

이외 비공식 사적인 모임의 경우 야외 모임은 기존 최대 50명에서 10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실내모임은 아직도 자제할 것이 권고되지만 장소의 수용인원 50% 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시킬 것이 권고됐다. 야구경기장 등 지정석이 있는 야외 라이브 행사 같은 경우는 옐로우 단계에서 수용인원이 기존 33%에서 최대 67%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려면 캘리포니아 거주민이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한다.

지정석이 있는 실내 이벤트나 1,5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행사 장소는 10%의 인원 또는 2,000명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증명시 50%까지 확대된다. 교회의 경우는 오렌지 단계와 동일하게 수용인원 50%를 유지할 것이 권고됐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의 자격을 충족하려면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하고 나서 2주 이상이 지나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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