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분쟁 소송에서 법원, 유족 손 들어줘
지난 2009년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사진·로이터)의 상속세를 둘러싸고 7년 간 이어진 유족과 세무당국간 공방에서 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잭슨의 초상권 가치를 비교적 낮게 산정하면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조세법원은 이날 연방 국세청(IRS)이 잭슨 측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상속세 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이름값을 46억원으로 평가한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2014년부터 잭슨의 유산 평가액을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잭슨의 초상권 및 성명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였다. 유족은 초상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2,105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시 잭슨이 아동 성추행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 있던 탓에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논리를 댔다. 반면 국세청은 잭슨의 가치를 1억6,100만 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잭슨의 초상권 값은 415만 달러(46억6,000만원)라고 결론 내렸다. 둘 다 간극은 크지만 사실상 잭슨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크 홈즈 판사는 “잭슨은 사망 시점에 인기 정점에서 내려왔고, 많은 빚을 진 데다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명성에도 금이 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