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법원 “시애틀 어린이병원 기록 공개하라”

2021-05-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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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수술실 곰팡이 자료 요청한 방송국에 승소 판결

항소법원 “시애틀 어린이병원 기록 공개하라”
시애틀 어린이병원(SC) 수술실의 곰팡이 감염 조사기록의 공개를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또다시 KING-5 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 합의1부 판사들은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과 주 보건부가 해당 기록을 KING-5에 공개토록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시켜 1년반 동안 끌어온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KING-5는 지난 2001년 이후 SC에서 수술 받은 어린이 환자 7명이 ‘애스퍼질러스’ 곰팡이에 감염돼 숨지고 다른 10여명도 고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지난 2019년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이 소위 ‘품질향상(QI)’ 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방송국 측이 제소했다.

QI는 의료기관이 문제에 부딪힐 경우 소송당하거나 당국의 조사를 받을 걱정 없이 우선적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시설의 질부터 개선하도록 허용하는 워싱턴주 법이다.

SC 측은 환자의 변호사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QI는 카운티나 주정부가 갖고 있는 관련기록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과 카운티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에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 환자 20여명의 변호를 맡았던 카렌 쾰러 변호사는 킹 카운티 법원의 원심 때부터 SC 측 변호사들이 QI를 내세웠지만 이 법은 병원이 비밀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항소법원이 이번 판결문을 인쇄물로 공개함으로써 추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귀중한 선례판결로 인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C는 습도가 높은 시애틀지역에 번성하는 ‘애스퍼질러스’ 곰팡이가 일반적으로 인체에 무해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환자의 수술환부 깊숙이 침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문제가 야기된 후 SC 모든 수술실의 환기장치를 최고수준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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