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미납 세입자 퇴거 금지 8월31일까지 연장
2021-05-04 (화) 08:26:37
조진우 기자
뉴욕주의회가 오는 8월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상/하원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종료된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강제 퇴거금지 및 차압방지 법안’을 잇따라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60일 이상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8월31일까지는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또한 10가구 이하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tax lien sale)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한편 뉴욕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네 차례 연장해 강제 퇴거 집행을 지난 1일까지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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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