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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 절차 훨씬 더 유연해 질 것”

2021-04-29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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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참, 오지희 변호사 초청 바이든행정부 이민정책 세미나

“취업비자 연장 절차 훨씬 더 유연해 질 것”

오지희 이민 전문변호사(The Choi Law Group 파트너·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윤태봉)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취업 비자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오지희 이민 전문변호사(The Choi Law Group 파트너·사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분석과 전망 ▲주재원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의 종류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위한 유의사항 ▲신분 연장 및 변경을 위한 사전준비 ▲OPT, STEM OPT, DACA 소지자들의 워킹 퍼밋 등에 대해 강연했다.

오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방향은 포괄적이며 친이민적으로 장벽 건설 중단과 서류미비자구제법안 발의 등 합법적인 이민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행정명령 등이 폐지 중으로 BAHA(Buy American & Hire American)폐지, 공적부조 추가요건 폐지, 이민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폐지, 강화된 시민권 시험문제 변경 폐지와 함께 DACA 신규 신청도 회복됐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 또는 비이민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이민국 정책 매뉴얼을 검토,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의 폐지하거나 광범위하게 허용했던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조정, 적체된 신청 건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H1B와 주재원 취업비자 소비자들의 연장 절차가 훨씬 더 유연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학생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4년 제한건도 보류, 현재 학생 소지자 경우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OPT, STEM OPT를 통해 발급되는 노동허가서(EAD)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DACA 소지자들의 신청도 문이 열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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