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렛허브, 주별 재산세율, 2.49%… NY 1.72% 전국 9위 · CT 2.14% 전국4위
▶ 중간가 주택재산세, NJ 연 8300달러> CT 5898달러> NY 5407달러
재산세 부담은 집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다. 뉴저지에서 열린 한 오픈 하우스에 참가한 바이어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Karsten Moran@NYT2020]
뉴욕과 뉴저지주의 재산세율이 높아도 너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금융·부동산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의 조사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잇지역이 재산세율 전국 상위 10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도심 외곽지역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바이어들이 간과하기 쉬운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모기지는 15년 혹은 30년 등 만기일까지 내면 끝나지만 재산세는 평생 혹은 거주기간 내내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연방인구센서스국·월렛허브]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2.49%의 뉴저지로 단연 전국 1위에 올랐다. <표 참조>
재산세율은 주별 ‘중간 주택가격’을 ‘중간가격 주택의 재산세’로 나눈 값으로 뉴저지 경우, 모기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33만5,600달러 중간 가격주택을 20% 다운페이, 3.25% 이자율, 30년 고정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월 1,168달러의 모지기를 내야하는 데, 연 8,362달러(월 696달러)에 달하는 재산세는 매달 납부해야하는 모기지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것. 결국 이 주택 구입자는 모기지와 재산세를 합해 월 1,86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뉴욕은 재산세율이 1.72%로 전국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중간가격 주택의 재산세는 5,407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쌌다. 뉴욕의 중간 주택가격은 31만3,7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뉴욕시 등 도심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 진다.
인근 커네티컷주는 2.14% 재산세율로 2%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간가격 주택의 재산세는 5,898달러로 뉴저지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
연방인구센서스국의 지난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매년 내고 있는 평균 재산세는 2,471달러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하면 뉴저지주는 전국 평균의 3.4배, 뉴욕주는 2.2배, 커네티컷주는 2.4배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미세금유치권협회’(National Tax Lien Association)에 따르면 높은 재산세로 매년 140억 달러의 재산세가 미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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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