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제한 관련 대통령 권한 축소 찬성 218, 반대 208로 의결
연방하원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금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21일 의결했다고 AP통신, 더힐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18표 대 반대 208표로 입국자 심사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이민자를 위한 국적 차별 반대’(NO BAN)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정 외국인의 미국 입국 시 대통령이 이를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지 여부를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먼저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입국 제한 행정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입국자 제한조처는 정부의 ‘강력한 이익’이 있을 시에만 행정부에 의해 발령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했다.
하원은 또 적법한 여행허가서를 지참한 외국인에 대한 국경 경찰이나 세관의 조사가 지연될 시 이들이 자국 영사나 제삼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하원에서 이날 통과한 법안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일괄 금지한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