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작년 연방 특별 실업수당 중복 지급

2021-04-20 (화) 07:59:1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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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동국“4~5월 일부 이중 수령…반드시 상환해야”

지난해 뉴욕주노동국으로부터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한다.

뉴욕주노동국은 18일 “지난해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된 전례 없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일부 실업자들에게 이중으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법에 따라 중복 지급된 실업수당은 다시 회수해야 한다”면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을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청서(waiver application)는 23일 정오부터 뉴욕주노동국 홈페이지(https://www.ny.gov/services/unemployment-0)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해당자가 서류 접수 등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마감일로부터 30일후까지 자동으로 초과 지급된 실업수당이 전부 회수될 때까지 실업수당의 20%가 차감돼 지급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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