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저소득층 인터넷 요금 월 15달러 이상 부과 금지
2021-04-19 (월) 07:56:39
▶ 쿠오모 법안서명…초고속 인터넷도 20달러 넘으면 안 돼
뉴욕주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월 15달러 이상의 요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주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시 요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요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은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기본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의 경우 월 15달러 이상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월 20달러가 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생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다.
한편 뉴욕주는 슈미트 퓨처와 포드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비상자금(Emergency Fund)을 통해 학생 5만명에게 2021~22학년도 동안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