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전단 금지법’하원청문회 비판 공동입장문 발표

2021-04-19 (월) 07:56:0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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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민+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등 79개 단체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외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9개 단체들이 16일 미 연방 하원 인권위의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기대했다”며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다. 그런 까닭에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며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한반도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반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다”며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순한 반 평화세력의 정치적 행동이 없다면 이 법조차 필요 없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평화 유지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공동성명서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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