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세 300달러, 5~17세 250달러
연방정부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최대 3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된다.
찰스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7일 연방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에 대한 최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0년 연소득 기준으로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원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가운데 절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나뉘어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현금 지원된다. 이는 7~12월 사이 0~5세 자녀 1인당 매월 300달러, 5~17세 자녀 1인당 매월 250달러씩 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2020년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만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소득 1,000달러당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지급액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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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