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19일부터 요식업소 영업시간 자정까지 허용

2021-04-15 (목) 07:43:5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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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레스토랑과 바 등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이 내주부터 자정까지 허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주내 레스토랑과 바 등 요식업소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을 오는 19일부터 자정까지 완화해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와함께 오는 19일부터 결혼식 등 각종 행사 허용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한 시간이 더 늘어 새벽 1시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중단돼 왔던 뉴욕주내 자동차 경주와 경마는 오는 4월23일부터 재개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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