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겐카운티 압류 주택 경매 재개

2021-04-14 (수) 08:33:45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택 압류 되더라도 퇴거안돼”… 한인들 주의해야

버겐카운티 압류 주택 경매 재개

9일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압류 주택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박경주 변호사]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 일부 카운티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압류주택 경매가 재개됐다.
버겐카운티의 압류 주택 경매를 주관하는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기존 압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재개했다.

셰리프국 웹사이트에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경매를 진행한다는 공지가 게재됐다. 이날 경매에 참석한 박경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에서 압류 주택 경매가 중단됐는데 최근 재개됐다. 한인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은 “코로나19 사태 전에 압류돼 매물로 올라온 주택 중에서 현재 거주자가 없어 퇴거 조치가 필요없는 주택에 한해서만 경매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6월 중순까지는 뉴저지에서 퇴거 및 압류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압류 주택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행정명령에 보장된 기간까지는 압류 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퇴거 조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정부에 따르면 관련 행정명령이 종료될 경우 주택 압류나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약 19만1,000명이 퇴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물리적인 퇴거 조치는 할 수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허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법원에 접수된 퇴거 요청 소송은 5만8,861건에 달한다. 퇴거 금지 조치 효력이 끝나고 주법원이 소송을 다루기 시작하면 퇴거에 직면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