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조회 가입, 자손들 위한 배려”

2021-04-13 (화) 08:31: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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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한인상조회 서근휴 회장

▶ 신분·성별 제한없이 62세이상 가능

“상조회 가입, 자손들 위한 배려”

서근휴(사진)

“상조회 가입은 남겨지는 자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뉴저지한인상조회를 이끄는 서근휴(사진) 회장의 말이다. 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이들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부상조를 통해 미래의 장래 비용을 마련하는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 역시 미래를 대한 준비이자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회는 가입자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비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과 비슷하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뉴저지한인상조회는 올해 기준 회원이 2,0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270명, 2020년 145명이 새롭게 가입하는 등 신규 가입도 계속되고 있다.


서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상조회원 가운데 103명이 사망, 예년보다 연간 사망자가 약 40% 늘어났지만 약속된 장례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서 회장은 “뉴저지한인상조회는 투명한 운영으로 재정이 탄탄하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돌아가신 회원들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빠짐없이 지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저지한인상조회는 회원 가입 후 3년 이후 사망 시부터는 1만5,000달러의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가입 후 1~2년이 지난 회원에게는 1만5,000달러의 50%, 2~3년이 지난 회원은 70%의 비용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망자에게는 장례비용 지급이 없다.

뉴저지한인상조회 가입은 신분이나 성별, 거주 지역의 제한없이 62~82세인 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201-945-241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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