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건국, 도착 후 3~5일내 코로나 검사 권고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외 여행객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했다.
뉴욕주보건국은 12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표한 여행 지침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코로나19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주보건국은 국제선 여행객들 경우 뉴욕주에 도착한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객들은 최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2주 동안은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보건국은 지난 1일부터 미국내 여행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주동안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일일평균 10만명당 37명이었으며, 미 전역에서는 10만명당 평균 21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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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