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주택소유주 지원
▶ ‘하우징헬프뉴저지’ 법률 자문·핫라인 상담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하우징헬프뉴저지’(housinghelpnj.org) 웹사이트
뉴저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9일 운영을 시작한 ‘하우징헬프뉴저지'(housinghelpnj.org) 웹사이트는 주정부의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이들을 위한 법률 자문, 핫라인 상담 등을 제공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의 알권리와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과 주지사 영부인 타미 머피 여사가 설립한 ‘팬더믹 릴리프 펀드' 등으로부터 약 30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 웹사이트에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별로 각종 정보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변호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핫라인 전화(888-691-3002)를 통한 일대일 문의도 가능하다.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오는 6월19일까지는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또는 압류 조치가 금지돼 있다. 또 전력회사들도 오는 6월30일까지는 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없다.
이 외에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이용한 임대료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정보들을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보조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가 밀려 향후 퇴거 소송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간 중재자를 찾을 수 있다. 중재자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간의 합리적인 상환 계획 마련을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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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