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웹사이트 개설

2021-04-12 (월) 08:36:2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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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주택소유주 지원

▶ ‘하우징헬프뉴저지’ 법률 자문·핫라인 상담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뉴저지주 웹사이트 개설

‘하우징헬프뉴저지’(housinghelpnj.org) 웹사이트

뉴저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9일 운영을 시작한 ‘하우징헬프뉴저지'(housinghelpnj.org) 웹사이트는 주정부의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이들을 위한 법률 자문, 핫라인 상담 등을 제공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의 알권리와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주정부 커뮤니티어페어국과 주지사 영부인 타미 머피 여사가 설립한 ‘팬더믹 릴리프 펀드' 등으로부터 약 30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이 웹사이트에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별로 각종 정보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변호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핫라인 전화(888-691-3002)를 통한 일대일 문의도 가능하다.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가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최소 오는 6월19일까지는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또는 압류 조치가 금지돼 있다. 또 전력회사들도 오는 6월30일까지는 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없다.

이 외에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이용한 임대료 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정보들을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보조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자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가 밀려 향후 퇴거 소송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간 중재자를 찾을 수 있다. 중재자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간의 합리적인 상환 계획 마련을 돕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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