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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골프장 사고

2021-04-09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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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를 시작으로 골퍼들의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됐다.
사고상해 변호사로 일하면서 종종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의를 접한다.

대부분의 골프장 사고는 ■누군가가 친 공에 맞는 경우 ■카트 사고 ■부러진 나뭇가지로 인한 사고 ■티박스나 언덕 등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등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골프장 사고는 승소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골프가 대부분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참가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assumption of risk)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골퍼들이 라운딩도중 가장 많이 접하는 사고는 남이 친 공을 맞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뒤에서 공을 친 사람(가해자)이 앞에 있는 골퍼에게 공이 날아가니 조심하라고 쓰이는 표현인 ‘포어’(fore)를 외치면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이 있는 곳을 겨냥해 일부러 공을 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앞에서 치는 사람을 맞히기 위해 일부러 그를 겨냥해 공을 쳤다”고 시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골프 카트 관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자동차나 집, 또는 개인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사고가 카트 자체 문제나 카트 전용 도로(cart path)의 부실 관리로 발생했다면 골프장이나 카트 제조회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골프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경우, 골퍼나 골프장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을 친 가해자 골퍼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고의로 도로를 겨냥해 공을 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하기가 힘들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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