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 1만982건 절반이상 가주 케이스
▶ 주차·진입로 마비 최다, 동일인 190건 제소도
지난해 12월 LA 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정모씨는 입주한 몰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기준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주차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놓지 않았으며, 주차장에서 업소까지 적절한 접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고 밝힌 R씨로부터 연방장애인법(ADA)에 따른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 역시 LA 지역 식당 업주 윤모씨도 위와 비슷한 이유들로 같은 R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R씨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올들어 3월에는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은행 지점을 상대로 자신이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신체 장애가 있다고 밝힌 P씨가 역시 ADA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주차장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고 진입로의 경사도 규정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요구했다. 같은 P씨는 이달들어 6일자로 LA 다운타운 인근 윌셔 블러버드 선상의 빌딩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같은 ADA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연방법원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ADA 소송 사례 중 극히 일부다. 이같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ADA 소송이 여전히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도 빈번히 소송을 당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방 가속화에 따라 ADA 소송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한인 업주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속에도 기승
‘세이파스 쇼’ 로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ADA 소송 건수는 총 1만982건으로 3년 연속 1만 건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019년의 1만1,053건과 비교해 고작 0.06% 감소에 그치며 거의 줄지 않았다.
특히 전체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최다 발생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년보다 건수가 되레 늘었다. 캘리포니아에선 작년 5,869건으로 2019년의 4,794건보다 22.4%나 증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소송 대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업소들 모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ADA 소송 중재도 돕고있는 한미연합회(KAC)의 유니스 송 대표는 최근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ADA 소송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세이파스 쇼 로펌 측은 올 2021년 들어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ADA 소송 건수의 또 하나의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차별 소송도 많아
이들 장애인 공익소송 중에는 전문적으로 장애인 법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노리는 사례도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많은 소송이 모두 같은 원고, 같은 변호사를 통해 제기됐을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앞의 정모 씨와 윤모 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R씨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남가주에서만 같은 사람이 총 50여 건의 ADA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P씨의 경우에도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90여 건의 ADA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한 사람 이름으로 무더기로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은 대부분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 소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추정이다.
■소송 빌미 제공하지 말아야
악의적 소송이든 아니든 전문가들은 일단 장애인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유니스 송 대표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공인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인 ‘캘리포니아 공인 접근성 전문가(CalCasp)’의 검사를 받아 필요 조치를 취하고 확인증을 받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상점(웹사이트)를 개설할 때도 관련 응용 프로그램(위젯)을 사용하고 웹사이트 디자이너와 상의해야 한다고 송 대표는 조언했다.
이 외에도 ADA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므로 상가건물 입주 업체의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 시설에 장애인 법이 준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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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