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유령총’ 제한 등 총기규제 행정명령

2021-04-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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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폭력은 전염병” 성능 향상 보조장치

▶ 고용량 탄창 규제도

바이든, ‘유령총’ 제한 등 총기규제 행정명령

고유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 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의 총기규제 강화 조치가 총기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발생한 총기참사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현재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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