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태권도 협회 성범죄 피해 막아야”

2021-04-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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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대법원 판결

미국 올림픽위원회 산하 태권도협회(USAT)가 성범죄에 노출된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일 미국 올림픽 여자 태권도 선수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야스민 브라운, 켄드라 가트, 브리아나 보든은 10대 시절 태권도 코치 마크 지틀맨으로부터 수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국태권도협회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미국태권도협회가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피해자들의 제소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태권도협회가 성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선수들은 지난 2017년 지틀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6,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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