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원순 “너네 집에 갈까?” 한밤에 문자

2021-03-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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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재직 때 비서 성추행

▶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피해자에게 가했던 성추행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문’ 전문에 상세히 담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이모티콘 등을 실제로 봤다는 참고인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성 관련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제외했고, 최근 피해자 측에 전문을 보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밤늦은 시각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A씨에게 보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9년 여름~가을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가 확보한 피해자의 정신상담 기록에는 박 전 시장이 ‘냄새가 맡고 싶다’ ‘오늘 몸매가 멋있다’ ‘sex를 알려주겠다’ ‘너가 남자를 몰라서 결혼을 못 한 거다’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악몽을 꿨다는 피해자 진술도 담겨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만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너도 보내줘” “이건 옛날 거잖아, 지금 찍은 거 보내줘”라고 요구했으며, 남성과 여성 간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얘기한 뒤 비밀 대화를 다 지우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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