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차 PPP 신청기간 2개월 연장

2021-03-18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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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법안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스몰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 기간을 연장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 연방 상원으로 회부됐다.

한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블레인 루크메이어(공화), 니디아 벨라스케스(민주), 캐롤린 보르도(민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H.R.1799)이 지난 17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오는 3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은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SBA)의 신청 처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거의 2만개에 달하는 지역 비지니스 업체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구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상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안 보르도 의원은 “당파를 떠나 공동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된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실제 지역구 내 중소기업 대표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들은 후,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PPP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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