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7일간 격리면제 한국 지원센터서 심사
▶ PCR 음성확인서 등 총영사관 문의 급증
남가주 지역 한 회사의 고위 간부 정모씨는 최근 한국에 출장갈 일이 생겨 비즈니스 용무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 신청을 하려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급한 비즈니스 업무상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14일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거칠 경우 일정이 맞지 않아 격리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한국내 기업의 스폰서 확인이 필요하고, 한국에 도착해서부터 모든 일정과 동선, 그리고 누가 차량을 제공하는지 등까지 시간대별로 계획표를 내야 하는데다, 서류 제출도 한국으로 하게 돼 있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조건을 요구하면 한국 방문을 하지 말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화 등 강한 제약 조건이 따르는 가운데,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한국 입국을 원하는 한인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고, 일부 헷갈리거나 까다로운 규정들 때문에 이에 대한 SF총영사관으로의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한인들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격리 면제 등과 관련해 전화와 이메일로 관련 규정과 준비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SF총영사관 이원강 민원 담당 영사는 한국입국 관련 문의가 매우 많은 편이며, 미국 입국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격리면제서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고, PCR 검사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영사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련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져가야 한다. SF총영사관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정리해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index.do)에 올려 놨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원칙상 미국 공항에서부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전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 한국 입국 직후부터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장례식 등 특별한 용무가 있어 자가격리를 일정 기간 면제 받기 위해서는 SF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가야 한다.
현재 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을 위한 7일간 격리면제, 형제자매 장례식은 불가)과 일부 사업적 목적(주요 기업인, 임원급 등 소수 필수 인력에 한해 계약체결 등 증빙 서류 확인 후 7일간 격리면제)에 한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사업상 목적의 경우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 한국내 기업(파트너사)이 일단 한국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준비할 서류가 상세한 일정 설명 등을 포함해 4~5가지나 되고 서류 접수도 미국 내가 아닌 한국으로 보낸 뒤 한국 내 심사를 거쳐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여서 상당수의 한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격리면제서 이용은 최근 월 50건정도씩 발급되고 있다고 이원강 영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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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