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반복적 혹은 심각하게”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업장에 한 해 처벌한다
2021-03-16 (화) 01:17:56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로이터=사진제공]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6일 식당 실내영업 가이드 라인을 심각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들에 한 해 처벌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와 지난주 공동으로 보건 검시관들이 업장 첫 방문에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한 수퍼바이저는 안전향상을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한 업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처벌 가이드라인 수정 전 업장들이 실내영업 가이드라인 준수에 노력했음에도 첫 조사 때 5백달러의 벌금을 내야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국 인스펙터가 첫 방문시에는 아주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벌금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인스펙터가 첫 방문시 업장에 위반사항을 발견해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심각한 위반사항외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업소들에 한 해서 벌금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 식당의 영업허가가 중단 혹은 박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라 쿠엘 수퍼바이져는 반복적 혹은 매우 심각하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업장들에 한 해서 처벌을 가한다면 비즈니스 업주들이 실내영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보다 벌금을 내는것이 더 수월하 게 느껴질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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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