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본취득세 올해는 햇빛 보나?ⵈ주상원 예결위 통과

2021-0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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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금지한 주 헌법위반 논란 여전

지난 2015년부터 워싱턴주 정가에서 거의 매년 핫이슈로 대두됐던 자본취득세 신설 문제가 금년 주의회 회기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줄다리기로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상원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주 준 로빈슨(민-에버렛) 의원이 상정한 관련법안(SB-5096)을 공화당 측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7% 자본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은퇴구좌나 부동산·농지·가축·목재 등의 판매 소득은 해당되지 않으며 단독사업체 매매에 따른 소득도 최고 600만달러까지는 납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로빈슨 의원은 과거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자본취득세 법안이 벽에 부딪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민주당 찬성표를 충분히 활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 해도 공화당과 보수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본취득세가 근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세를 인정하지 않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되며 국세청(IRS)도 이를 소득세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지난주 상원 예결위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 직후 발효되며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칙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뒤집기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 곧바로 서명 수집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2013~2025 회계연도에 자본취득세로 연간 5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로빈슨 의원의 법안은 이중 연간 3억5,000만달러를 조기교육과 어린이 보호 부문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납세자 세금환불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자본취득세 옹호론자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세율을 로빈슨 의원의 7%보다 높은 9%로 정하고 소득 하한선도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달러로 징세대상을 훨씬 넓게 잡고 있다.

한편, 공화당 측은 3차례 연임중인 인슬리 주지사 재임기간 중 예산이 지난 2015년 382억달러에서 올해는 576억달러로 엄청 늘어났다며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왔다.

공화당은 자본취득세 도입 없이 연방정부의 코비드-19 팬데믹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활용하는 자체 예산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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