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서 초당적 참여로 재상정
▶ 한인 하원의원 4명 등 21명 참여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실향민 한인들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연방의회 내 한인 의원 4명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지난주 또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새로 출범한 117대 연방하원 회기에서 발의한 첫 번째 한반도 관련 법안으로,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그리고 공화당의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4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2019년에도 발의돼 지난해 연방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연방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난 회기 상정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국무장관 혹은 국무장관이 지명한 인사로 하여금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을 촉구하고, 재미 한인 실향민들이 화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재미 이산가족 상봉안을 적극 추진해 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과 북한 친인척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환영했다.
KAGC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는 이유로 참가 자격에서 제외돼 왔는데, 현재 미국내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