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입국 후에도 10일간 격리’ … 바이든 코로나 행정명령

2021-0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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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행시기 등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국이 미국행 탑승자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과, 미국에 도착한 이들의 코로나19 후속 검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또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앞서 연방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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