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구폐지 가능성
2021-01-18 (월) 12:00:00
EMS 기사제공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공적부조 규정을 영구 폐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스닉미디어(EM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행된 공적부조 규정이 이민자들에게 연방복지혜택을 신청할 경우 체류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에 다니엘 샤프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부 이민담당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공적부조 규정 폐지를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며, 차기 의회가 공적부조 규정을 영원히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적부조 규정은 이민 및 체류신분 유지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다.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이민자들은 연방정부 복지혜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민가정 아동 26만명이 메디케이드를 해지했고, 7만명이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소아과학회지(Journal of Pediatrics) 12월호 논문은 밝혔다. 가주 이민자들 역시 주정부 매디켈(Medical)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있다고 EMS는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정책계획위원회 만주샤 쿨카니 위원장은 “팬데믹이 계속될수록 이민자들은 연방정부 혜택을 받아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공적부조 규정에 대해 (트럼프 정권과) 180도 반대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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