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 발효됐다

2021-0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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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방역단계 2단계로 줄이고 방역지역도 8개로 조정

워싱턴주 새로운 코로나 방역지침 발효됐다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역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방역지역도 카운티 단위에서 8개 구역단위로 묶는 등 새롭게 조정된 가이드라인을 11일부터 발효시켰다.

‘건강한 워싱턴주--회복으로의 안내도’로 명명된 새 가이드라인은 전체 8개 구역을 현재 1단계 상태로 설정하고 주 보건부가 매주 금요일 구역별 팬데믹 개선여부를 4가지 척도로 판단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2단계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보건부가 적용할 4가지 척도는 ▲직전 2주간 감염률 10% 감소, ▲직전 2주간 입원환자 10% 감소, ▲집중치료실(ICU) 점유율 90% 이하 유지, ▲양성반응 확진율 10% 이하 등이다.


새로 설정된 8개 방역구역은 ▲동부(스포캔, 아담스 카운티 등), ▲서부(서스턴, 그레이스 하버 카운티 등), ▲북부(스캐짓, 왓콤 카운티 등), ▲북중부(셸란, 오캐노건 카운티 등), ▲북서부(킷샙, 제퍼슨 카운티 등), ▲퓨짓 사운드(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카운티), ▲남중부(야키마, 왈라왈라 카운티 등). ▲남서부(클라크, 카울리츠 카운티 등)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 집합규모: 1단계- 금지. 2단계-가족 외에 최대 5명까지 (2가족으로 제한).

▲실외 집합규모: 1단계-가족 외에 최대 10명 (2가족으로 제한), 2단계- 2가족 최대 15명 허용.

▲교회: 1~2단계- 수용인원의 25%로 제한

▲소매업소: 1~2단계- 수용인원의 25%까지, 업소 밖 픽업 권장.

▲전문 서비스업: 1~2단계- 수용인원의 25%까지 허용. 재택근무 강력 권장.

▲식당, 주점: 1단계- 실내영업 금지, 실외영업 밤11시까지 허용. 테이블 당 2가구 6명으로 제한. 2단계- 실내영업 수용인원 25% 이내, 밤11시까지 허용. 실외영업은 1단계와 동일. 음식 없이 주류만 취급하는 술집은 계속 폐쇄.


▲결혼, 장례식장: 1단계- 참석인원 30명으로 제한. 실내 리셉션, 철야 등은 금지. 2단계- 리셉션, 철야 등 집합행위는 별도 절차에 따라 허용. 무도회는 금지.

▲실내 오락장, 체육관 업소: 5명 이내 허용. 예약에 의한 훈련은 1인당 45분까지. 대형 체육관의 경우 500평방피트당 1명으로 제한. 2단계-수용인원 25%까지 허용. 위험율 낮은 경기도 허용.

▲실외 스포츠 시설: 1단계- 연습 및 훈련만 허용. 사냥, 낚시, 캠핑,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스키 등은 허용. 2단계- 위험률 낮은 경기도 허용. 관중 포함 최대 200명 집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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