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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쓰나미’ 우려

2021-01-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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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토리엄 3월말 종료 후 별다른 구제책 없어

워싱턴주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쓰나미’ 우려

주 정부가 세 번째 연장한 모라토리엄마저 3월 말 종료되면 렌트를 체납한 워싱턴주민 17만5,000여명이 일시에 ‘쓰나미’처럼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시애틀 한국일보

연방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모라토리엄(금지규정)이 이달 말 종료되는데 이어 워싱턴주 정부가 세 번째 연장한 모라토리엄마저 3월 말 종료되면 렌트를 체납한 워싱턴주민 17만5,000여명이 일시에 ‘쓰나미’처럼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는 추가 긴급 생계부양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극빈층 렌트 지원을 위해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임대업주들에게 이들의 강제퇴거를 1월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턱도 없다며 전국 세입자들의 체납 렌트를 메워주려면 1000억달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이 렌트만 체납한 것이 아니라 식품구입을 비롯해 전기 수도요금, 전화요금, 자동차보험료, 가솔린 구입 등을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빚도 만만치 않다며 정부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는 이 같은 사안들이 고려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법률구조단체인 서북미 정의사업(NJP) 임원인 스캇 크레인은 퇴거위기에 놓인 세입자와 모기지를 상환 못한 워싱턴주민이 최대 14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워싱턴주에서 통상적으로 강제퇴거 재판이 연간 1만7,000여건 다뤄지지만 모라토리엄이 끝나면 그보다 4배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의 주택 정의사업 위원회 소속 에드먼드 위터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킹 카운티 법원이 다룬 강제퇴거 재판이 연간 4,000여건에 달했다며 앞으로 그보다 조금만 더 늘어나도 카운티 법원이 마비되고 홈리스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킹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는 2020년 초 1만1,751명으로 추계돼 전국 카운티 중 3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작년 8월 연방정부의 긴급 경기부양지원금 중에서 1억달러를 떼어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구들의 렌트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킹 카운티는 이 지원금을 받아 작년 12월까지 6,000여 가구에 배정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6월까지 9,000여 가구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연방센서스국의 가구경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전체 세입자 중 11.8%가 지난 12월 현재 렌트를 체납했다.


하지만 임대업주 단체인 워싱턴주 다가구 주택협회는 자체조사 결과 주 전역의 렌트 체납율이 14.5%로 나타났다며 어차피 연방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체납액을 커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소규모 임대업주들도 대부분 모기지 상환에 애를 먹는다고 덧붙였다.

패티 쿠더러(민-벨뷰) 주 상원의원은 강제퇴거 모라토리엄으로 임대업주들만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입자와 임대업주 양쪽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주의회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관련세법의 영업세 면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고정 세수입을 렌트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라토리엄 종료 이후 강제퇴거 소송 사태로 법원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워싱턴주 판사협회와 민간 법률구조국은 소송 전에 임대업주와 세입자가 중재인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현재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스포캔, 서스턴 및 클라크 카운티에서 시험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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